제조업 등록에 관하여
주방세제
먼저 위생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혹은 책임판매업자가 되어 인증까지 완비된 제품을 팔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은 잘 따져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주방용 세척세제는 2018.04월 19일부터 '위생요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 제조업 등록 ■
1. 먼저 위생용품인 주방세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할시,군 구청장에게 위생용품 영업을 제조업 신고를 해야한다.
2. 제조업 신고를 위해서는 정해진 규율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제조에 가능한 성분인지를 파악한 후 제조해야한다.
[제조시설]
1.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제조업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를 파악한다.
2. 작업장(독립된 건물 or 분리된 공간), 급수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검사실 외 필요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
1.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소분실, 포장실 등으로 구분한다.
2.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않도록 실내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한다.
3. 환기시설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폐수시설과 격리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수시설]
1.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시설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취수원의 오염 여부 확인한다.
[원료 및 보관시설]
1. 위생적을 관리할 수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위탁업체 가능)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성분여부 파악하기
세척제 제조기준확인
세척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지정되어 있어서 사용가능한 성분을 파악해야 한다.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총 231개, 색소74개, 향료7가지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에서 확인한다. 이외 성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받고 사용하게 된다.
1. 세척제
1) 적용범위
야채,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2) 위생용품의 유형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2)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3) 제조기준
(1)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종, 2종 및 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법(KS M 2714)’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거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
인증받을 수 있는 위탁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 우선 제조를 위한 사업자개설 및 제조시설완비 등 준비를 하면서 규정에 따른 성분에 맞춰 제품을 제조 하시길 추천합니다. 더불어 인증관련하여 법령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9051#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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